NO-ACTION OPINION · 150426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계열사간 파생상품거래의 보험업법 제106조 비율 초과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12-14 · 의견번호 15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파생상품거래 모두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외화파생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한도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해외 계열회사와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 한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한도 중 어느 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 8. (생  략)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미만)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미만)

□이 경우 외환파생상품의 거래와 같이 외국환 및 파생상품 거래 모두에 해당하는 거래는 각 호에 따른 한도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ㅇ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