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 (보험회사 임직원등에 대한 대출)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07 · 의견번호 15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총액이 자본금 범위 내에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고객 적용금리 대비 저금리를 적용할 여지와는 무관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대환대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세부적인 대출 조건 등을 질의해 주시면 사안별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16년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 §5-8①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재원이 책임준비금(부채)인지 자기자본(자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총액이 자본금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대출재원이 책임준비금을 기반으로 한 재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①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이율을 일반고객 적용금리 대비 저금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② '16년도 이후 실행되는 대환대출에 대해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출총액이 자본금 범위 내일 경우라도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운용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고객과 대출조건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대출에 대한 재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동 자산운용수익과 계약자 책임준비금에 의한 자산운용수익이 혼재되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일반고객에게 적용되는 이율과 동일한 이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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