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8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 (보험회사 임직원등에 대한 대출)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07 · 의견번호 15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총액이 자본금 범위 내에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고객 적용금리 대비 저금리를 적용할 여지와는 무관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대환대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세부적인 대출 조건 등을 질의해 주시면 사안별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16년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 §5-8①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재원이 책임준비금(부채)인지 자기자본(자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총액이 자본금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대출재원이 책임준비금을 기반으로 한 재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①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이율을 일반고객 적용금리 대비 저금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② '16년도 이후 실행되는 대환대출에 대해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출총액이 자본금 범위 내일 경우라도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운용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고객과 대출조건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대출에 대한 재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동 자산운용수익과 계약자 책임준비금에 의한 자산운용수익이 혼재되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일반고객에게 적용되는 이율과 동일한 이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