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액이 자본금 범위 내에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고객 적용금리 대비 저금리를 적용할 여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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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대환대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세부적인 대출 조건 등을 질의해 주시면 사안별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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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 §5-8①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재원이 책임준비금(부채)인지 자기자본(자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총액이 자본금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대출재원이 책임준비금을 기반으로 한 재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①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이율을 일반고객 적용금리 대비 저금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②
'16년도 이후 실행되는 대환대출에 대해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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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액이 자본금 범위 내일 경우라도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운용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고객과 대출조건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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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대출에 대한 재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동 자산운용수익과 계약자 책임준비금에 의한 자산운용수익이 혼재되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일반고객에게 적용되는 이율과 동일한 이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