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는 구분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이 경우 신청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법상 의무사항 등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므로 신청인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관련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해당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ㅇ
이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제자료 중 신용정보법에 대한 법률해석*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신용정보 유통과정 속에서 각 역할에 따라 구분된 것입니다. *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jsessionid=cGb5hhRh7NsKsEnpWa1b3ms3zAzhhNi1DGO2fDPPDfc8gv0FZhFNgGUmWIcfdK58?mpbLegPstSeq=129391)
ㅇ
다만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법상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