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범위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5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는 구분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이 경우 신청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법상 의무사항 등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므로 신청인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관련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해당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제자료 중 신용정보법에 대한 법률해석*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신용정보 유통과정 속에서 각 역할에 따라 구분된 것입니다. *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jsessionid=cGb5hhRh7NsKsEnpWa1b3ms3zAzhhNi1DGO2fDPPDfc8gv0FZhFNgGUmWIcfdK58?mpbLegPstSeq=129391)

다만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법상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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