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07 · 의견번호 15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는 구분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이 경우 신청인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법상 의무사항 등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므로 신청인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관련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해당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ㅇ 이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법제자료 중 신용정보법에 대한 법률해석*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신용정보 유통과정 속에서 각 역할에 따라 구분된 것입니다.

*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jsessionid=cGb5hhRh7NsKsEnpWa1b3ms3zAzhhNi1DGO2fDPPDfc8gv0FZhFNgGUmWIcfdK58?mpbLegPstSeq=129391)

ㅇ 다만 채권추심업자와 신용조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정보법상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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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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