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9
비조치의견
수탁가능한 신탁재산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금융감독원 · 2015-12-07 · 의견번호 1504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금전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도성예금증서도 수탁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양도성예금증서(CD)를 신탁의 수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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