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6
비조치의견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29 · 의견번호 15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위탁규정에 의하면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 바, 예·적금상품의 안내와 예·적금가입 접수의 안내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아래의 예금 프로세스 중 1,2번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1.예·적금 상품안내 : 예·적금 상품 가입요건 및 금리 등 필수고지 사항을고객에게 안내
2.예·적금 신규가입 접수 안내 : 가입 시뮬레이션 및 신규접수 안내
3.상품별 모니터링 심사 : 본인확인 절차 및 고지사항 정당성 등을 확인
4.예·적금 신규 승인 : 신규계좌 개설 및 대고객 SMS발송
판단 이유
□업무위탁규정은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본질적 요소 등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적금과 관련된 본질적 요소는 “예·적금계약체결행위”이므로, 예·적금 체결이 아닌 예·적금 상품 및 예·적금 접수 안내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적어 업무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제1호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