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03 · 의견번호 15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업무위탁규정에 의하면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 바, 예·적금상품의 안내와 예·적금가입 접수의 안내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아래의 예금 프로세스 중 1,2번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1. 예·적금 상품안내 : 예·적금 상품 가입요건 및 금리 등 필수고지 사항을고객에게 안내
2. 예·적금 신규가입 접수 안내 : 가입 시뮬레이션 및 신규접수 안내
3. 상품별 모니터링 심사 : 본인확인 절차 및 고지사항 정당성 등을 확인
4. 예·적금 신규 승인 : 신규계좌 개설 및 대고객 SMS발송
판단 이유
□ 업무위탁규정은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본질적 요소 등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적금과 관련된 본질적 요소는 “예·적금계약체결행위”이므로, 예·적금 체결이 아닌 예·적금 상품 및 예·적금 접수 안내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적어 업무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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