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4 비조치의견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1-14 · 의견번호 15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부가서비스 변경의 사유에 포함하여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지 않고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 규정이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부가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또한 부가서비스 남발은 카드사 수익성 및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카드사에서도 카드상품 출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부가서비스 변경의 사유에 포함하여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마다 동 변경이 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부가서비스 변경의 사유에 포함하여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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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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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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