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4 비조치의견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04 · 의견번호 15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부가서비스 변경의 사유에 포함하여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지 않고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동 규정이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부가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또한 부가서비스 남발은 카드사 수익성 및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카드사에서도 카드상품 출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부가서비스 변경의 사유에 포함하여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마다 동 변경이 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