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7 비조치의견

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5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 제11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1조 제1호에 따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따라 야 하며,「은행업감독규정」<별표2>제1호(신용공여의 범위)에서는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한 신탁계정에 한해 신용공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은행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신탁계정*에서 신탁재산을 운영한다면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는 신탁계정으로, 사모사채 또는 투자목적 공모사채를 매입한 경우 신용공여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로서 의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신탁재산의 운용)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캐피탈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1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1조 제1호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를 「은행법」상(§2①7) 신용공여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제2조 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은행업감독규정」제3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의 경우 신용공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은행이 운용하는 신탁계정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제3조 및 <별표2>에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