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2-02 · 의견번호 15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 제11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1조 제1호에 따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따라 야 하며,「은행업감독규정」<별표2>제1호(신용공여의 범위)에서는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한 신탁계정에 한해 신용공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은행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신탁계정*에서 신탁재산을 운영한다면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는 신탁계정으로, 사모사채 또는 투자목적 공모사채를 매입한 경우 신용공여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 신탁업자로서 의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신탁재산의 운용)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캐피탈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1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1조 제1호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를 「은행법」상(§2①7) 신용공여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제2조 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은행업감독규정」제3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의 경우 신용공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은행이 운용하는 신탁계정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제3조 및 <별표2>에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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