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8 비조치의견

은행연계증권계좌 개설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7 · 의견번호 1503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증권사가 자사 유실적 계좌 개설 실적이 있는 은행직원에 대하여 계좌 수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특정증권사 유실적 증권계좌 개설을 영업목표로 정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해당 특정증권사는 은행직원에게 계좌수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투자자의 거래실적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동 조항은 (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을 비례적으로 배분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규제범위 밖에서 투자자의 과당 매매 등을 유도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취지를 감안할 때,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실적 유무 및 계좌 수만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수수료를 단순히 계좌의 실적 유무에 따라 서만 구분하지 않고, 실적의 다과를 기준으로 구간화하여 차등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동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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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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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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