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01 비조치의견

불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관련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한 운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6-01-22 · 의견번호 15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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