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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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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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에서 금전신탁 관련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환매조건부매수를 열거하며 별도로 환매조건부매도를 열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