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7 비조치의견

비대면(모바일)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수단 방법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1-21 · 의견번호 1503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후단의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정보확인 및 본인서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명 확인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후단에 대한 적용 범위 및 본인 신청 확인수단 확대 적용시 적법성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후단의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정보확인 및 본인서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명 확인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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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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