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모바일)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수단 방법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30 · 의견번호 1503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후단의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정보확인 및 본인서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명 확인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후단에 대한 적용 범위 및 본인 신청 확인수단 확대 적용시 적법성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후단의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정보확인 및 본인서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명 확인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이러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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