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해당 여부와 인증된 VAN사로부터 복호화 처리된 IC정보를 카드사로 전달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0 · 의견번호 1503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①) 귀사는 신용카드 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공과금 등 수납대행 업무는 여전법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②) 귀사의 타밴사를 통한 IC 거래의 가능여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별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이하 “귀사”라 한다)은 편의점 단말기를 통해 지방세, 공과금의 수납을 대행하고 있는데, 관련 결제·승인정보는 귀사를 거쳐 편의점 단말기와 카드사간 전송되는 구조로, 이러한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IC단말기를 통한 거래의 경우 암호화된 IC 거래정보를 편의점에서 이용하는 기존 밴사를 통해 복호화한 후 귀사가 전송받아 다시 카드사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①과 관련하여 여전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귀사에서는 편의점을 통해 공과금 등 수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편의점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등 결제정보는 귀사를 통하여 카드사에 전송되고, 카드사의 결제승인 정보는 다시 귀사를 통해 편의점 단말기로 전송되는 구조이며, 이러한 수납대행 서비스로 인한 카드사와의 매입·정산 업무도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귀사는 동 업무 과정에서 단말기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해당 여부에 단말기 설치 여부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귀사는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공과금 등 수납대행 업무는 여전법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 ②와 관련하여 귀사의 타밴사를 통한 IC 거래의 가능여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별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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