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가능한 자의 해석범위

금융위원회 · 2016-01-14 · 의견번호 1503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이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제휴 신용카드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집제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휴 법인의 임직원이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신용카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이하 “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제휴모집인”)로 제한됩니다.

귀사에서 해석 요청하신 ‘제휴모집인이 모집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대하여 여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카드사와 제휴계약이 가능한 자의 범위, 제휴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관련 의무 등을 살펴보면,

먼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여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또한, 제휴모집인에 대하여는 여전법령에서 모집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1사 전속의무(여전법 제14조의5 제2항제1호), 교육의무(여전법 제14조의5 제6항)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전법령에서 제휴모집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집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집인으로 한정함이 원칙이나, 카드회원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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