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가능한 자의 해석범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3 · 의견번호 1503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이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제휴 신용카드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집제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휴 법인의 임직원이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신용카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이하 “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제휴모집인”)로 제한됩니다.

□ 귀사에서 해석 요청하신 ‘제휴모집인이 모집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대하여 여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카드사와 제휴계약이 가능한 자의 범위, 제휴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관련 의무 등을 살펴보면,

ㅇ 먼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여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ㅇ 또한, 제휴모집인에 대하여는 여전법령에서 모집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1사 전속의무(여전법 제14조의5 제2항제1호), 교육의무(여전법 제14조의5 제6항)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여전법령에서 제휴모집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집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집인으로 한정함이 원칙이나, 카드회원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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