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나이, 학력, 경력정보 등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0 · 의견번호 1503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나목은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 등이 대표자 및 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나이 등)와 결합하여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경우 ‘임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대표자 및 임원의 학력에 관한 정보의 경우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업 및 법인(이하 ‘기업’)의 신용거래능력 정보에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나이, 학력, 주요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나목은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 등이 대표자 및 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나이 등)와 결합하여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경우 상기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대표자 및 임원의 학력에 관한 정보의 경우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식별정보와 결합된 학력사항의 경우 개인정보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조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수집·조사·처리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라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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