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증권 취득 시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적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 2016-01-11 · 의견번호 1604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유동화증권 취득 시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적용 여부
ㅇ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계열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제2호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용하여 계열회사의 증권을 일정 부분 이상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 해당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편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다만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제7호*에 따르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ㅇ 만약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유동화증권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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