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9 비조치의견

크라우드 펀딩 업무영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1-13 · 의견번호 1503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무의 영위가능 여부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카드사가 동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이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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