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9
비조치의견
크라우드 펀딩 업무영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13 · 의견번호 1503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무의 영위가능 여부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카드사가 동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ㅇ 이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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