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2 비조치의견

ARS를 통한 개인/신용 정보 동의 등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12 · 의견번호 15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해 ARS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ARS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 채택한 동의방식은 정보의 수집·제공의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사후고지 절차) 및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 구분) 등

본문

요청 내용

□ 전화를 통한 보험 계약 체결 진행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등에 대한 고객 동의를 ARS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2호(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제3호(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에는 ARS를 통한 방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제공 동의 역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ARS를 통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본인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사후고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동의절차에 있어서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 구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법률 제13216호, 2015.3.11., 일부개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17호, 2015.9.11., 일부개정) 제28조의 시행일은 ‘16.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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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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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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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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