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6 비조치의견

은행법 상 대주주의 요건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13 · 의견번호 1503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청인이 제시한 것처럼 귀 은행의 최근 3년간 총자본비율이 동 기간 중 국내은행들의 평균을 상회할 경우,

ㅇ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후단의 “해당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후단이 규정하는 재무건전성 관련 업종 평균 요건, 즉 “해당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ㅇ 은행업 인가를 신청한 자의 최대주주인 은행의 최근 3년간 총자본비율이 동 기간 국내은행들의 평균을 상회할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후단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들 중 재무건전성이 평균보다 우수한 금융기관이 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며,

ㅇ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전단과 달리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8 등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을 갖고 업종평균 수준을 상회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의 총자본비율 평균치를 상회하였다면,

*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은행업 인가 심사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

ㅇ 이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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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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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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