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3 비조치의견

해외계열사의 한국주식에 대한 단순매매주문업무 수탁(주문대리인 업무)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1-11 · 의견번호 1503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 계열사의 국내주식 주문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문대리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일정부분 위임받거나 투자자문?권유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위법한 투자자문?투자일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문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위탁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 계열사로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단순매매주문업무를 위탁받아 매매주문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투자자(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결정?지시에 따라 단순히 주문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 데 국한되는 주문대리의 경우 금융투자업 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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