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2 비조치의견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의 개인신용정보 대상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15-12-14 · 의견번호 1503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가 계약당사자 식별 및 대금송금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들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하지 않는 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송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수집하는 경우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금융회사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는 계약당사자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들만으로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가 신용정보법령 외 다른 법령에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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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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