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의 개인신용정보 대상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1-11 · 의견번호 1503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가 계약당사자 식별 및 대금송금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들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하지 않는 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송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수집하는 경우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ㅇ 금융회사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는 계약당사자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들만으로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가 신용정보법령 외 다른 법령에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정보들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