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7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이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11-11 · 의견번호 15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업자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가두 캠페인을 통해 투자광고 자료를 일반 불특정 다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투자권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판매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이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가 그의 집합투자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투자권유’라 함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ㅇ 본 건의 경우 가두 캠페인은 특정 투자자에게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다중에게 광고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투자권유’의 단계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판매촉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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