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7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이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1-07 · 의견번호 15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집합투자업자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가두 캠페인을 통해 투자광고 자료를 일반 불특정 다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투자권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판매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이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집합투자업자가 그의 집합투자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투자권유’라 함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ㅇ본 건의 경우 가두 캠페인은 특정 투자자에게 매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다중에게 광고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투자권유’의 단계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판매촉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