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관리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15조부터 제3-27조까지)

판단 이유

1)신용정보보호법령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 관련하여 협회규정으로 정한 자율규제사항임 2)자율규제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나, 협회규정 위반으로 협회제재 사유에 해당 3)해당사항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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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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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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