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가입 방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06 · 의견번호 15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적립금과 성격이 다르며, 기관 특성상 자본계정을 통한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자본계정을 통한 준비금 적립이 곤란*하고, 보험의 경우 ‘고의·중과실 책임 미보장(단, 파산시 예외)’으로 인하여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상황인바, 이 경우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충당금 설정 방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재단 및 중앙회와 같은 보증기관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당기순손실이 주로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자본계정인 임의적립금 적립 곤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앞서 공개된 유권해석(금융위 해석 제150260호)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한 준비금은 회계처리상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중 기관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기관의 특성상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통하여 법상 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 재단 및 중앙회에서 현재 보험 약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고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는 파산시에만 보장
ㅇ 이는 모든 고의·중과실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도록 할 경우 의무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보험가입대상자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마련한 대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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