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0
비조치의견
대출채권 매각후 해당차주의 대출관련 정보제공 요청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1-05 · 의견번호 1503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 다른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과 관련한 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열람 및 제공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매각채권에 관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열람의 요청에 응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0조의2(시행일 '16.3.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상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채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엄격한 관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열람 및 제공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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