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의 팩토링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허용된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5-11-09 · 의견번호 1503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양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는 귀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귀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은행은 별도의 신고없이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을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데,

ㅇ  은행이 신용카드가맹점인 인터넷 쇼핑몰 기업의 신용카드채권도 양수하여 팩토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중략..)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는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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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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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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