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1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상 부실징후 예시 적용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05 · 의견번호 1503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기업에 대한 여신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건전성 분류시 A기업*(해당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A기업
- 특허권 연차료 납부 및 관리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금융기관, 대부업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14년말 금융기관 차입금 85억 원, ’14년 중 영업수익 74.8억 원, 당기이익 6.7억 원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에 규정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해야 합니다.
□ 다만,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문의하신 사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②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③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④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⑤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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