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2 비조치의견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준비금 적립 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2-14 · 의견번호 15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적립금과 성격이 다르며, 기관 특성상 자본계정을 통한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결손법인인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충당금(부채계정)으로 적립하는 경우 제43조의3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유권해석(금융위 해석 제150260호)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한 준비금은 회계처리상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중 기관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기관의 특성상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통하여 법상 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