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2 비조치의견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준비금 적립 의무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05 · 의견번호 15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적립금과 성격이 다르며, 기관 특성상 자본계정을 통한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결손법인인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충당금(부채계정)으로 적립하는 경우 제43조의3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앞서 공개된 유권해석(금융위 해석 제150260호)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한 준비금은 회계처리상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중 기관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기관의 특성상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통하여 법상 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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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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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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