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3
비조치의견
한국 비상장기업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예탁기관이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1-03 · 의견번호 1503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 예탁기관이 한국의 비상장기업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 예탁기관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시 외국 예탁기관이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의 비상장기업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주식을 보관(예탁)하고자 하는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에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외국인의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계산주체 명의로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외국인이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라도 추후 동 기업의 국내 상장에 대비하고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다면 투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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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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