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38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내 증권업무 관련(branch in branch)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1-03 · 의견번호 15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복합점포라 할지라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명의 직원만이 상주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합점포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및 영업소로 보아야 하며, 영업소별 인적, 물적 설비의 수준에 대해 법령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유지요건으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필요한 수준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업규정」은 지점에 대해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제2-24조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절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저축은행과 증권이 복합점포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열회사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 상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칸막이 등 공간분리 규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객과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인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과 복합점포를 하고자 할 때,

1. 1명의 직원으로 계열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이 가능하지 여부, 만약 영업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인적, 물적 설비의 정도

2.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와의 정보교류차단으로 인한 사무공간의 공동사용의 금지와 관련하여 사무공간의 공간분리는 고객이 저축은행에 내점 시 저축은행과 증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칸막이와 증권창구 안내팻말 등으로 분리하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복합점포가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및 영업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복합점포와 일반 지점 및 영업소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와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3호, 제51조 제4항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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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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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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