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4 비조치의견

한국기업이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한 경우 외국예탁기관이 자기의 투자등록 명의로 단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

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금융감독원 · 2015-11-03 · 의견번호 1503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 예탁기관은 복수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되는 권리 처리를 위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단수주 매각,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에 상장된 기업이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한 경우, 국내에 투자등록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통합계좌를 개설하여 외국 투자자의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에 따른 단수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단수주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등은 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권리로서, 복수 상장된 원주식이 외국 예탁기관 명의의 국내 통합계좌를 통해 보관되어 있으므로 외국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원주식으로부터 부수되는 권리를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만약, 국내외에 복수 상장된 기업의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단수주나, 신주인수권증서를 국내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외국 예탁기관이 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각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에 개별적으로 투자등록을 하여 매도하여야 하게 되어 외국 투자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권리행사를 제약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 따라 서, 외국 투자자를 대신하여 국내에 투자등록을 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예탁기관이 단수주, 신주인수권증서를 국내 증권시장에서 매각하여 외국의 실질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ㅇ 외국인에게 국내외에 복수 상장된 증권을 외국 예탁기관 명의의 국내 통합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 있도록 투자등록의 특례를 허용(「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제3항)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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