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1-15 · 의견번호 1604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 서 동 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제휴업체가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연체채권을 고객을 대신하여 변제한 후, 제휴업체가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3.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어 2016.3.12. 시행예정인 것,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채권추심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채권추심 목적의 제공이 아닌 경우 신용정보법의 어느 조항을 준용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2015.9.11. 대통령령 제26519호로 개정되어 2016.3.12. 시행 예정) 제28조 제10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때문에 채권추심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 서 동 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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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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