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2 비조치의견

보험사 복함점포 입점 추진방안('15.7.3)관련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02 · 의견번호 15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회사지점이 입점하여 해당 보험회사지점 공간에 설치된 상담실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 증권사 직원과 공동으로 상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복합점포내 고객정보 공유 활성화」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복합점포에 입점한 보험회사지점의 상담실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 직원이 은행, 증권사 직원과 공동으로 상담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복합점포내 고객정보 공유 활성화」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령은 금융기관 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ㅇ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등을 입주시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4-39조제4항제1호),

ㅇ 은행ㆍ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지점이 입점하고, 해당 보험회사지점 공간에 설치된 상담실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은행, 증권사 직원과 함께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상담하는 행위는 상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상기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기 공동상담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았다면, 보험업법령상 보험회사 직원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상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바, 「복합점포내 고객정보 공유 활성화」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