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33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의 외화대출업무 취급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0-30 · 의견번호 1503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신용공여 업무의 범위 안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을 준수하여 외화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증권사의 외화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영위 가능한 업무 간 상충관계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는 자본시장법의 규율 영역이며, 「외국환거래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동 업무를 외화로 영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자의 상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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