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법인,개인사업자)에게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법규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0-30 · 의견번호 15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은 당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제3자(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 저축은행이 제3자(차주)와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당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제3자(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저축은행이 제3자(차주)와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당해 저축은행 대주주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제3자(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당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취지의 현장점검반 회신(비은행-저축광주-20150020) 참조
□ 외상매출채권거래시 저축은행에게 당해 저축은행 대주주 발행 외상매출채권 매입을 허용할 경우, 당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데, 이때 ‘외상매출채권’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른 ‘상업어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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