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34 비조치의견

국세징수절차에 따른 추심요청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추심이체 동의요부

금융위원회 · 2015-11-06 · 의견번호 1503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압류자산을 추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 획득 의무를 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권한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 없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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