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34
비조치의견
국세징수절차에 따른 추심요청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추심이체 동의요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5-10-30 · 의견번호 1503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압류자산을 추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상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 획득 의무를 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권한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심이체에 대한 지급인의 동의 없이 과세관청의 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