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3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0-21 · 의견번호 15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3.12월 개정이전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관련입니다. 담보물이 저가인 공동주택이며 임대차 없는 방수가 1~2개인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산정시 적용하는 방수는 “제1장.4.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 다목”에 의한 방수를 적용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2014년 전에 보험회사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물이 저가 주택(담보가액 2억원 이하)이며 임대차없는 방이 1~2개인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3.12월 개정이전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의 제1장.4.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산정에서 적용하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되지 않은 방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가목), 공동주택인 경우 다목에 의해 조정한 방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나 및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가인 공동주택의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4개 이상인 경우 라목에 의해 조정한 방수를 적용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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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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