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금융위원회 · 2015-12-04 · 의견번호 15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이하 ‘비은행지주회사그룹’)가 제34조의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그룹 내부의 신용거래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제2항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두고 있는데,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 상호간의 관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그룹이 제34조의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은 “비은행지주회사그룹”과 “대주주”간의 불공정 거래 또는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로 비은행지주회사그룹 내부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그룹 소속 자회사등은 그룹 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는 등 자회사등간 신용공여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비은행지주회사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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