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금융위원회 · 2015-12-04 · 의견번호 15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이하 ‘비은행지주회사그룹’)가 제34조의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이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그룹 내부의 신용거래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제2항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두고 있는데,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 상호간의 관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ㅇ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그룹이 제34조의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은 “비은행지주회사그룹”과 “대주주”간의 불공정 거래 또는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로 비은행지주회사그룹 내부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ㅇ한편,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그룹 소속 자회사등은 그룹 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는 등 자회사등간 신용공여는 별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비은행지주회사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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