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금융지주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렌탈시 담보 확보 관련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5-10-23 · 의견번호 15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에 따른 자동차 렌탈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1항에서 의미하는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렌탈 거래 계열사에 대하여 렌탈 실행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캐피탈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을 영위하면서 금융지주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렌탈을 실행하는 경우
ㅇ 보수적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동 거래를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행위로 보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거래 계열사에 대해 자동차 렌탈 실행액의 130% 범위 내에서 담보를 확보하여 왔음
ㅇ 그러나, 렌탈 업무가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계열사 자동차 렌탈과 관련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은 자회사등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1항은 신용공여를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는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정의를 준용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은 금융리스업(64911)과 구분되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호,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단순 렌탈거래를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로 보기도 어려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담보를 확보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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