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88 비조치의견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매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6-01-18 · 의견번호 1604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2호는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ㅇ 외국법인이 금융기관이거나, 대출채권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우리 법은 저축은행의 당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매도거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출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 6개월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가담보부 대출채권이며, 매도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펀드로서 당해 채권의 3순위 채권자(저축은행이 1순위 채권자)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2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대출채권의 매도 대상을 제한함*에 있어 외국법인인지 여부를 별도로 규율하지 아니합니다.

* ① 금융기관 ②예금보험공사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④ 대출채권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ㅇ 다만, 해당 법인이 대주주인 경우, 타 법률에서 해당 법인의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경우 등 여타 채권 매도 금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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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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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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