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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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예금등의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1건의 지급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회수예상가액을 빼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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