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 표준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22조(보고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① 시행령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시행령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22조의5(부대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법
제22조의7(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법
제22조의2 제3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