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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업무방법서, 표준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22조(보고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① 시행령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시행령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22조의5(부대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법

제22조의7(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법

제22조의2 제3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5.>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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