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12 비조치의견

IB업무 소개자에게 인수수수료에 연동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4 · 의견번호 15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얻게 되는 수수료 수입 등에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대상회사를 찾아 증권회사에 소개시켜주는 등 기업금융이 필요한 회사를 발굴 등에 기여한 자에게 대상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배분의 대상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의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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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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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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