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12
비조치의견
IB업무 소개자에게 인수수수료에 연동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18 · 의견번호 15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얻게 되는 수수료 수입 등에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한 대상회사를 찾아 증권회사에 소개시켜주는 등 기업금융이 필요한 회사를 발굴 등에 기여한 자에게 대상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은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배분의 대상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의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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