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VAN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일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 수취하는 대리점 수수료가 개정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4 · 의견번호 15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와 밴사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쇼핑몰 모집 등과 관련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개별적인 계약관계의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PG)가 온라인 상의 하위 쇼핑몰 모집 및 기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밴사(VAN·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당한 보상금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의 대형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PG)가 밴사로부터 하위 쇼핑몰 모집 및 기타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나목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지만, 동법 제2조 제5호의3에 따른 가맹점 모집인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쇼핑몰을 모집하는 행위 역시 동법 제2조 제5호의3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쇼핑몰 모집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위 쇼핑몰 모집 등에 따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당한 보상금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결제대행업체는 온라인 상의 하위 쇼핑몰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현실적으로 VAN 대리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결제대행업체와 밴사간의 자율적인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령의 취지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 서, 대형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와 밴사간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수수료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개별적인 계약관계의 합리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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