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법령해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0-12 · 의견번호 15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종합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신용정보업자라 할지라도,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관리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관리자로서 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①자산보유자, ②종합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을 모두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③일정 요건*을 구비한 전문자산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자본금 10억 이상, 전문인력(5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 보유, 임직원 결격사유 미보유 등
ㅇ 종합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의 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③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위 ③에 따른 전문자산관리자로서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로서 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①자산보유자(제1호), ②종합신용정보업자(제2호), ③일정 요건을 구비한 전문자산관리자(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각각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용정보업자인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ㅇ 법에서 명시적으로 신용정보업자에게 제10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용정보업자라고 하더라도 제3호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관리자로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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