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 적용범위 문의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3 · 의견번호 15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니라 법 시행 후 신규로 설치되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밴사 변경, 고장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 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 사용하던 기술기준 준수 단말기를 기존의 MS단말기로 바꾸는 행위, 미인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행위, 구형 단말기의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등록일자를 수정하여 미인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15.7.21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밴사와 대형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부칙<법률 제13068호, 2015.1.20>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바, 밴사 변경 등에 따라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및 제27조의4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ㅇ 동법 부칙 <법률 제13068호, 2015.1.20>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간은 동법 제27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례들이 동법 부칙 <법률 제13068호, 2015.1.20> 제4조에 따른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말기가 ‘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ㅇ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니라 법 시행 후 신규로 설치되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밴사 변경, 고장 등의 사유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 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 사용하던 기술기준 준수 단말기를 기존의 MS단말기로 바꾸는 행위, 미인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행위, 구형 단말기의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등록일자를 수정하여 미인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H/W와 POS S/W 변경 없이 밴사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단말기의 S/W만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등은 3년간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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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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