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 전문 인력을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2 · 의견번호 15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업무를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인지의 여부 등 법적요건 충족 여부 및 타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 전문 인력을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동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 겸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①겸업하고자 하는 업무의 예상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어야 하며, ②해당 겸업업무가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미리 받아야 하고, ③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
ㅇ 따라 서 특정업무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인지의 여부 등 법적요건 충족 여부 및 타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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