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01
비조치의견
주택소유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에 대해 설정을 할 경우 LTV초과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5-10-06 · 의견번호 15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이 차주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담보설정된 주택에 후순위 담보(첨담보)를 설정받는 경우에도 감독규정상의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차주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담보설정된 주택에 후순위 담보(첨담보)를 설정받는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상의 LTV 규제가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 신용대출 취급시 채무자 소유주택에 대한 첨담보 설정을 LTV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LTV 규제가 유명무실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上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同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하여 규제비율을 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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