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0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에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10년 보존"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16 · 의견번호 1503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제1호의“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법」제33조의 상업장부등의 보존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법」제33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이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정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상법」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등의 10년간 보존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제33조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10년 이후에도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16.3.12 시행)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지만, 동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동 조 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에는 「상법」 제33조의 상업장부등의 보존의무도 포함되며, 「상법」에 따른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는 보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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