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0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에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10년 보존"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5-10-06 · 의견번호 1503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제1호의“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법」제33조의 상업장부등의 보존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ㅇ 다만,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법」제33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더 이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이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정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상법」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등의 10년간 보존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ㅇ 「상법」제33조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10년 이후에도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16.3.12 시행)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지만, 동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동 조 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에는 「상법」 제33조의 상업장부등의 보존의무도 포함되며, 「상법」에 따른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는 보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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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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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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