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채권매매시 국고채 장내거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0-05 · 의견번호 1502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사가 현재 보유 중인 인가 조건에 따르면 귀사는 국고채 장내거래(인수업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국공채 투자매매업 인가(1-111-1)*에 부여된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국고채 장내시장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가. 1-11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인수한 증권의 매도를 포함)
(3) 증권시장 밖에서의 국고채권ㆍ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투자매매
- 국고채 장내시장은 거래소가 증권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업 적용배제 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제1호)이 적용되어 국고채 장내매매를 투자매매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허가 없이 국고채 장내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은행들은 증권업 중 인수업무, 국채증권 자기매매업무,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등을 겸영하고 있었으나, 동 업무들이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중개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들 증권업겸영 은행들에 대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인가하되, 기존 영위중인 업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바, (1),(2),(3) 각각의 인가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은행의 경우 구「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매매 겸영허가를 받았으나, 대상 유가증권 범위가 국채증권으로 제한되었던 바, 국채증권에 한해 투자매매 영위 가능(인수업 제외) 조건 부과
- (2) 은행의 경우 구「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업 겸영허가를 받았으나, 업무범위가 舊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로 제한되었던 바, 인수업이 자본시장법상 일부는 투자매매업으로, 일부는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므로, 국공채 대상 투자매매업(1-111-1)의 경우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에 대한 인수(인수한 증권의 매도 포함)업무에 한한다는 조건 부과
- (3) 은행의 경우 舊 증권관리위원회의 ‘금융기관 등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창구판매업무 겸영허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하였던 바, 국공채 창구판매업무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1-111-1)으로 인가하되, 증권시장 밖에서의 국고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
ㅇ 따라 서, 귀 은행은 ‘09.1월 재인가시 1-111-1(국공채 투자매매업)의 한정조건 중 일부인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에 따라, 장내에서 국고채권 자기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이란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므로, 비상시적이더라도 계속·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어 투자매매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언급하신 금융투자업 적용배제 조항(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제1호)은 시장개설·운영자인 한국거래소를 금융투자업자로 보지 않기 위한 규정이지, 증권사·은행 등 시장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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