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5-10-02 · 의견번호 1502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ELS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 ELS에 대하여 거래가 가능하다면 타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여러 유형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되었다면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타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ㅇ ELS를 발행조건 등에 따라 개별 상품으로 분류하여 그 중 일부 상품은 소속회사에서 매매할 수 있으나 특정 상품은 소속회사에서 매수할 수 없는 경우, 타 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그 특정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분증권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기초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신고 규제의 주된 목적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에 있으므로, 1社 1계좌 원칙의 예외 인정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소속회사에서 기초자산 또는 발행구조가 동일한 ELS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사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경우 우회적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으로서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인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는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결합증권에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편취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기초자산 중 일부가 지분증권인 경우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액과 지분증권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희석될 수 있으나, 여전히 파생결합증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위험은 잔존하므로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 서 타사 계좌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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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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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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