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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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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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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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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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발효일 이전부터 여러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계좌만을 남기고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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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범위에 사외이사의 포함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의 사외이사 적용 여부 - 문서번호: 회신문(180017) Q.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사외이사도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된다. 근거 3가지 1. 문언상 예외 부재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적용 대상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사외이사의 정보 접근 가능성 —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아니지만, 경영감시 차원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업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3. 자본시장법상 "임원" 정의 —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은 임원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 취지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2항 | 임원의 정의 (이사·감사, 사외이사 포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3조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 — "임원" 정의 - 자본시장법상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사외이사도 이사에 포함되므로 "임원"에 해당한다. - 이 정의 규정은 자본시장법 전반에서 "임원" 문언이 사용될 때 사외이사가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제63조의 "임직원" 문언도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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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63조 해석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사 계좌 공모주 청약 시 배정 주식 매도 방법 (자본시장법 제63조 임직원 매매 계좌 제한 관련) Q. 금융투자업자(당사) 임직원이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신규 상장 공모주를 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청약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반드시 당사 신고 계좌로 이체한 후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약한 타 증권회사 계좌에서 그대로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A. 배정받은 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당사 계좌)로 이체한 후 매도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4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 예외로 공모(모집·매출) 증권 청약 시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는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만을 의미한다. - 따라서 매도는 예외 대상이 아니며, 신고 계좌로 이체 후 매도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매매 계좌 신고 관련) - 참조: 2011. 1. 10. 유권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제63조 —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취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와 이해상충 우려가 크므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매 방식과 계좌를 엄격히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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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타사계좌로 공모주 청약 후 회사채(후순위채권)를 매매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 여부 Q.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아 개설한 타사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한 뒤, 같은 계좌를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회사채(후순위채권)를 매매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하는가. A.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채권의 범위는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주권관련 사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정된다. - 후순위채권은 "주권관련 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3조의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매매하더라도 제63조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대상 사채권 범위 — 주권관련 사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항 (주권관련 사채권의 정의 원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하도록 강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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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63조 해석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사 계좌 공모주 청약 시 배정 주식 매도 방법 (자본시장법 제63조 임직원 매매 계좌 제한 관련) Q. 금융투자업자(당사) 임직원이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신규 상장 공모주를 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청약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반드시 당사 신고 계좌로 이체한 후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약한 타 증권회사 계좌에서 그대로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A. 배정받은 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계좌(당사 계좌)로 이체한 후 매도해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4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 예외로 공모(모집·매출) 증권 청약 시에는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는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만을 의미한다. - 따라서 매도는 예외 대상이 아니며, 신고 계좌로 이체 후 매도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매매 계좌 신고 관련) - 참조: 2011. 1. 10. 유권해석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제63조 —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취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와 이해상충 우려가 크므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매 방식과 계좌를 엄격히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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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임직원 공모주 청약시 1인1계좌 예의의 범위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용 계좌 유지·폐쇄 여부 (자본시장법 §63 1인 1계좌 예외) - 소관: 자본시장과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065) 배경 - 자본시장법령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원칙적으로 "하나의 회사·하나의 계좌"를 통한 매매를 강제한다. - 다만 공모(모집·매출) 증권 청약은 예외로 인정되어, 청약을 위한 별도 계좌 개설(복수 증권사 이용)이 허용된다. - 질의자는 공모청약으로 배정받은 증권을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하여 매매한 뒤, 청약계좌의 처리방식이 궁금한 상황이다. Q1. 공모청약 후 청약계좌를 즉시 폐쇄해야 하는가? - 자본시장법령은 청약계좌의 "폐지"에 관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즉시 폐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Q2. 매매거래가 없다면 계좌를 유지한 채 다음 청약에 재사용해도 되는가? - 법령에 폐지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지 후 다음 공모청약에 재사용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64 ④ 각호에 규정된 방법·절차(준법감시인 신고 등)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즉 "청약 목적 외 매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이 계좌 유지 기간 내내 충족되어야 한다. Q3. 재사용 가능 여부의 판단 근거는 법령인가, 회사 내부통제기준인가? - 법령은 계좌 폐지 시점·재사용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 그 범위에서 구체 운영은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 신고 관리 포함)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이다. - 다만 시행령 §64 ④ 각호의 방법·절차 준수는 법령상 최소 기준으로 지켜져야 한다. 2.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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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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