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6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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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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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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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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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전자등록기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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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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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 과태료
"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 incoming제75조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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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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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4조
". 분기별로 임원ㆍ직원의 투자성 상품을 매매한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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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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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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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9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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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 incoming제30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7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 incoming제323조의1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8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
← incoming제32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4 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 incoming제335조의14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7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 incoming제36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 incoming제38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 incoming제44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 incoming제44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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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 incoming제6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7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③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3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0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② 법 제2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26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 incoming제44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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