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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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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자본시장법 §289
자본시장법 §304
자본시장법 §323의17
… 외 21건
24건
16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449
전자증권법 §75
자본시장법 §212
… 외 9건
12건
6~15회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6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24

§63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전자증권법§75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1
전자증권법§73 벌칙10.8준용1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1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1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1
전자증권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1

§6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89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04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17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83 정보이용금지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10.8준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10.8준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64준용>준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10.5인용
한국투자공사법§38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41 벌칙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6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861310.3cites
자본시장법§45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104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3 PageRank 1e-05 · in_degree 2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6건 surface

제재 (15)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