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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자본시장법 §289
자본시장법 §304
자본시장법 §323의17
… 외 21건
자본시장법 §304
자본시장법 §323의17
… 외 21건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449
전자증권법 §75
자본시장법 §212
… 외 9건
전자증권법 §75
자본시장법 §212
… 외 9건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6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24건
§63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증권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1 |
| 전자증권법 | §73 벌칙 | 1 | 0.8 | 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1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1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 |
| 전자증권법 | §74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 |
§6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89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04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7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8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4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83 정보이용금지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1 | 0.8 | 준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1 | 0.5 | 인용 | |
| 한국투자공사법 | §3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5 | 인용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41 벌칙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6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86 | 1 | 3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4 | 5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 | 10 | 4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3 PageRank 1e-05 · in_degree 2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6건 surface
제재 (15)
- 2025-06-02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02) · 상세보기 ↗
- 2025-04-16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16)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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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5-03-25)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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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01-27)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