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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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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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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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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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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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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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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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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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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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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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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전자등록기관에 준용한다."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 과태료
"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cites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4조
". 분기별로 임원ㆍ직원의 투자성 상품을 매매한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9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7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8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4 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7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③ 법 제10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63조제3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② 법 제2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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