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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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4조손해배상책임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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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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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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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57건
전체 57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문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발효일 이전부터 여러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계좌만을 남기고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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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관련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투자회사의 주권과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3.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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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질의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별 1증권사 및 1계좌를 통한 거래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증권사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허용되나, 그 밖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1증권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한편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 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증권의 매매는 증권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약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증권의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려면 매매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현재 증권사간 계좌간 증권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권을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매계좌로 이체 후 거래하면 되며, 청약 받은 계좌에서 거래를 계속토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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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에 따라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한도에서만 2개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 투자중개업자의 2개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합니다.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전혀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좌개설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하나의 계좌만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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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동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에 따라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한도에서만 2개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 투자중개업자의 2개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합니다.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전혀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좌개설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하나의 계좌만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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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9건
전체 49건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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