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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4 (손해배상책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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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4조(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255
자본시장법 §260
자본시장법 §265
… 외 23건
26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80
자본시장법 §246
자본시장법 §296
… 외 1건
4건
3~5회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인용 — 이 §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0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26

§6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0.5인용
자본시장법§246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6 업무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14 전자등록기관의 업무20.25인용>인용

§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60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65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28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24준용>cites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6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3110.5인용
자본시장법§37210.5인용
자본시장법§4410.5인용
자본시장법§4510.5인용
자본시장법§7110.5인용
자본시장법§8510.5인용
자본시장법§11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42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2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0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77의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2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62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74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4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