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6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6
피인용:9

조문 본문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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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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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1항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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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 2항 신의성실의무 등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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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 이해상충의 관리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
→ outgoing제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5 정보교류의 차단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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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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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 outgoing제85조
cites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6조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
"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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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장ㆍ제3장ㆍ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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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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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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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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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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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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